지난해 말 35만 5126명
비전문 취업비자 비율↑
충청권 증가세 우려수준
규제강화 필요 목소리↑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지난해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조치로 입국문호를 확대하자 충청권에서 충남·북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문호 조치가 ‘독’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불법체류자는 35만 5126명으로 1년 전인 2017년(25만 1041명)보다 무려 40%가 급증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부도 증가하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까지 운영하며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법무부는 4주 동안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536명을 적발하는 소기의 성과를 올렸지만, 국내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의 수에 비하면 저조하다는 평가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일정한 주소지를 두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 검거가 아닌 이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들 비율은 경남북과 전남을 제외하고 충남(33%)·충북(37%)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체 불법체류자 비율 중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충남북 내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충남지역 불법체류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노동시장 문호가 넓어진 틈을 타 불법 취업 외국 노동자들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어느 한 지역에 불법체류자가 많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 이지만 이미 충청권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민들의 걱정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고민이 커지자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불법체류자들과 관련된 법들이 완화돼 불법체류자들이 계속 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무부가 지정하는 자진출국기간에 출국하면 벌금이나 입국규제 같은 패널티를 유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도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입국에도 제한을 받고 있지만 자진출국기간에 출국을 할 경우에는 이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만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불가피 하게 입국문호를 확대한 부분이 불법체류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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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투 기자단 :
지난달 26일 밤 10시 경 청주시 상당구 금촌동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형사 7명이 들이닥쳤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피부관리실로 보이지만 벽처럼 보이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샤워장과 욕조가 갖춰진 방 3개가 눈에 들어왔다. 업주 이 모(55) 씨는 젊은 여성 2명을 고용해 남성들로부터 현금 10만원(카드결제 11만 원)씩을 받고 성을 팔았다.

경찰은 현재 업주 이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성을 매수한 남성 50여 명을 조사 중에 있다.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자리잡은 한 휴게텔도 마찬가지. 말만 휴게텔이지 현금 5만 원에 성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는 가운데 청주에서 성업 중인 대부분의 휴게텔, 안마시술소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것이 한 경찰관의 설명이다.

오는 23일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집창촌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상당히 근절됐지만 '안마시술소', '휴게텔', '이발소', '인형방' 등의 상호를 내걸고 변칙적인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업소들은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불꺼진 홍등가 대신 유흥가를 중심으로 성매매를 홍보하는 전단지(속칭 찌라시)를 시작으로  변종 업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4년 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불구, 사회 곳곳에서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는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돈을 주고 애인(?)을 구해 모처에서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형태의 업종도 생겨나면서 성매매특별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싶어도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속인력의 한계를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한 경찰관은 "변태 업소를 적발한다고 해도 성매수자 수십 명을 조사하다 보면 시간상 다른 곳을 단속하기도 여의치 않다"며 "그렇다고 이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기에 대대적인 단속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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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을 앞두고 대전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대전시 중구 유천동 집창촌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여종업원 인권유린 실태를 밝혀내고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쇄시키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성매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청소년 인권보호와 성매매 업소에 대해 본청 지시에 의해 내달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유천동 집창촌 폐쇄로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천동 성매매 집창촌은 일단 폐쇄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근무하던 여종업원들은 속칭 '카페촌' 또는 안마시술소와 남성휴게텔 등 유사 성행위 업소로 속속 모여들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가는 출장마사지에 나서는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에 따라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성행위 업소에 대한 단속을 일시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 단위의 전담팀을 꾸려 단속효과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여민회 느티나무 상담지원센터 손정아 소장은 "일시적인 단속은 실효성이 전혀 없고 유천동 집창촌 처럼 지속적이고 강력함을 동시에 가질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후속조치로 지자체들이 나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전업을 위한 필요 요건을 충족시켜 사회가 그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성에 대한 의식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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