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기승 거래 51.8% 기획부동산 추정
금남면 등 거쳐 읍면지역 확산 임야 등 싼값에 대량 매입 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세종시 부동산업계와 부동산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세종시에서 진행된 토지거래 2619건 중 51.8%에 달하는 802건이 기획부동산 거래물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은 세종시 금남면과 장군면을 거쳐 연서면, 전의면 등 읍면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들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로고와 은행 이름이 포함된 OO토지정보, OO경매 등 이름을 쓰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현재 해당 업체들은 대전 둔산권에서 사무실을 두고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세종시로의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들 업체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등의 토지를 대량 사들인 이후, 가격을 부풀려 지분쪼개기 형태로 토지를 되파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 업체가 거래한 전의면 달전리 임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업체는 9만 9471㎡를 13억 8410만원에 사들였다. 공시지가가 3.3㎡당 7400원 수준인 땅을 평균 4만 6000원에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게는 19만 9000원에 분양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공유한 투자자만 3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기업형 기획부동산은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 인근의 그린벨트나 보존관리지역 임야 등을 여러 회사명의를 동원해 공동구매 한 후 텔레마케팅 및 블로그 영업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다. 

밸류맵 관계자는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면 확보금, 혹은 입찰금이라는 형태로 총금액의 10%를 우선 입금하게 한 후 이후 직원들을 파견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며 확보금 입금 전에는 상세지번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제는 기획부동산들이 변호사 등의 자문에 따라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기획부동산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 산업단지 입주시작으로 해당지역이 향후 큰 투자가치가 있다는 정보를 알리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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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

 
▶대덕특구 2단계 지역 (유성구 둔곡·신동 일원)

▶대전월드컵경기장 주변

▶대덕구 신탄진 평촌지구 (신탄진프로젝트 진행중)

▶유성구 구암역 주변 (유성복합터미널 예정지)
30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해제 방침이 발표되자 대전, 충남지역에서는 어느 곳이, 어느 정도 해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과거 해제계획(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중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은 120㎢과 서민주택 공급 부지 80㎢, 기존 그린벨트 해제예정 면적(342㎢)의 10∼30%에 달하는 34∼102㎢ 등을 합산한 308㎢ 규모다.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은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로서, 그 면적규모가 20만㎡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지는 우량농지라도 농림부와 협의된 경우 포함할 수 있다.

또 기존 시가지와 공단, 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돼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소요가 적은 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도입돼 1970년대 5397㎢가 지정, 올 9월 말까지 총 1457㎢가 해제됐으며, 현재 총 3940㎢가 지정돼 있다.

이번 해제로 대전에서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4개 지역이 풀릴 전망이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에 따라 대전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인 조정가능지역이 종전 24㎢에서 31.2㎢로 늘었다.

대전 그린벨트(308㎢) 중 조정가능지역은 24㎢로 이미 1/3가량인 8㎢가 해제됐기 때문에 최대 해제가능면적은 23.2㎢에 이른다.

대전에서 가장 먼저 개발제한 해제가 점쳐지는 곳은 내년 말 산업용지 공급을 목표로 국토부에 해제안이 제출된 대덕특구 2단계 지역(유성구 둔곡, 신동 일원)과 지난 8월 해제방침이 세워져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대전월드컵경기장 주변(77만㎡)이다.

또 신탄진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대덕구 신탄진 평촌지구와 유성복합터미널이 들어설 유성구 구암역 일원도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그린벨트 지역은 공주와 연기, 계룡, 금산 등 4개 지역 66.102㎢로, 전국 그린벨트의 1.7%에 불과하다. 또 이들 지역은 대전권 개발지역 외곽지대일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과 국립공원과도 밀접해 개발 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충남도 관계자는 "연기의 경우 행정도시 주변지역이어서 해당 청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사실상 충남도로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일희일비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그린벨트 추가해제는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 지자체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가 집중적으로 해제돼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 산업단지 수요가 몰리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지방경제는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길수·임호범·한남희 기자

 bluesky@cctoday.co.kr
Posted by 대청호블루스 :
대전시 11월 폐지 … 주변 건물 18층까지 가능
경관심의제 도입 대전전체 경관 체계적 관리


대전 보문산과 월평공원 주변의 건축물에 적용되던 최고고도지구 제한이 폐지된다. ▶관련기사 3면

따라서 현재 4∼10층까지로 제한되던 고도제한 구역 내 건축물 층수를 최대 18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전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해발 70m 이상·하천변 500m 이내)에 해당하는 곳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경관 상세계획을 세워 대전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경관 및 수변경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1993년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일원 약 8.2㎢에 지정한 최고고도지구가 오는 11월 폐지된다.

시는 대신 해발 70m 이상 지역과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사업자가 '경관상세계획'을 제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경관상세계획 제출 적용대상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82%인 468㎢로, 고도가 낮은 둔산지역을 제외한 대전 대부분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번 조치는 나홀로 아파트 및 돌출된 고층건물 등 주변지역의 스카이 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대전 전역에 걸쳐 합리적으로 막는 한편,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유재산 피해 등을 받는 등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달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에 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품격있는 도시의 경관을 위해 그동안의 양적 규제에서 탈피한 질적 향상을 통한 고품격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 전체의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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