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일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폐기와 함께 재협상을 요구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를 통보해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전교조 등 3개 교원노조와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192개 조항 가운데 ㅤ▲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ㅤ▲근무상황카드 폐지 ㅤ▲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ㅤ▲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등 21개 조항에 대한 부분해지를 교원노조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해지' 문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각 시·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시점은 달라도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불합리하다'며 부분해지를 요구한 조항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열린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단체협약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 "공익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인 교원노조가 인사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이들 단체에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고 다시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한다고 불법요소가 있는 현재의 단체협약 체결은 교육감의 월권행위"라고 압박했다. 이 자리서 이기용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단체협약 내용 중 지적된 부분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지적된 부분이 바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분해지를 통보한 조항들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21일 충북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재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각 조항들에 대한 문제점 분석 등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충북지부 관계자는 "충북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체결해 아직 1년도 안됐으므로 서울과는 다르다"며 "단체협약 해지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일부 내용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에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주 모 중학교 교장은 "사실 전교조가 참교육을 표방하며 출발했지만 지금 얼마나 정치적으로 변질됐느냐"며 "교육자는 자신을 희생해 제자를 가르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노조에 가입하면 희생은커녕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교원노조에 대한 민심이반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서울시교육청이 해지동의 요청한 주요조항]

조  항

단체협상 내용

제8조(학교 인사자문위원회)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1조(전보제도의 개선)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내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제15조(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어린이신문이 아침자습 등의 학습자료로 강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

제43조(학습지도안)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활용


Posted by 대청호블루스 :
충북 도내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교사 98명 가운데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14명(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어민 영어교사 98명 중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14명,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37명으로 파악됐다.

교육청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인원은 청주 23명, 제천 14명, 청원 8명, 충주·단양 각 7명, 영동·괴산증평 각 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천지역은 지자체에서 고용한 인원이 절반이 넘는 8명에 달했다.

또한 도내에서 활동 중인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은 충주 4명, 제천 3명 등 모두 33명으로 집계됐으며 청주와 영동지역은 1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채용기준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학사학위 소지자, 표준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등으로 규정돼 있을 뿐 교사자격증 유무 등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도내에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원어민 교사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1. 대전의 모 초등학교, 이 학교는 음악시간만 되면 어수선해진다.

음악전담 A 교사는 휴대용 키보드를 힘겹게 옮겨오고 학생들도 음악교구를 가져오느라 바쁘다. 일반교실을 '음악실'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A 교사는 "가뜩이나 수업시수도 적은데 정상적인 수업은 어렵다"고 말했다.

#2. 또 다른 모 초등학교 음악전담 B 교사는 음악이 아닌 때 아닌 영어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방침은 최근 일선 학교에 '영어전용교실 마련'이란 최대 숙제를 떠넘겼다.

학교 내 유휴학급을 손꼽아봤지만 더 이상 빼낼 공간이 없다.

결국 기존 음악실을 영어전용교실로 전환할 것이란 걱정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다.

대전지역 일선 학교의 음악수업이 겉돌고 있다.

상당수 학교가 음악실, 교구등 인프라 부재, 학교장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수업방식이 '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중·고 281곳(지난해 3월 기준) 가운데 전체의 25.6%인 72개 학교가 음악실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동부지역 27개교, 서부지역 31개교 등 58개교가 음악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는 서부 5곳이 음악실이 없었다. 또 대전지역 고교 9곳도 음악실이 없이 음악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했다.

학교 내 음악실 부재는 곧바로 부실한 수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합창시간도 옆반 눈치 보느라 목청 한번 제대로 못낸다"며 "구조적으로 실기수업보다 이론수업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악실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대전 서구 둔산의 모 중학교는 외관상 음악실을 갖고 있으나 학생 10여 명만 들어서도 발디딜틈이 없을만큼 비좁다.

무늬만 음악실인 셈이다.

이 학교 음악전담교사 C 씨는 "음악실이라고 하나 의자나 책상을 들여놓을 공간도 없다"며 "이곳에서 수업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새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해 과목별 투자 편차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D 교사는 "교육당국은 영어전용교실 구축을 위해 학교당 수천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등 떠들썩하지만 한켠에선 기본적인 음악교구조차 없어 임기응변식으로 수업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교육당국부터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지역 일선 학교 음악실 설치 현황

구   분

전체학교수

음악실 미설치

백분율

동부

초등학교

70개교

27개교

38.6%

중학교

39개교

-

0%

서부

초등학교

66개교

31개교

47%

중학교

46개교

5개교

10.9%

시교육청

고등학교

60개교

9개교

15%

전체(특수학급 4곳 제외)

281개교

72개교

25.6%

자료: 대전시교육청(2007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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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충남도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7일 오후 수사관들을 충남도교육청에 보내 인사관련 부서 사무실과 오제직(68) 교육감의 집무실 및 관사,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관련 문서와 전산기록 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아산 모 고교 교장에 대해서도 본인의 승진과 전보 등을 위해 도교육청 고위층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26일 단행된 충남지역 중등 교장·교감 교원인사 과정에서의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도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이고 인사 등 교육계 비리가 있다는 정황이 있어 자료를 가져온 것 뿐"이라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확보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에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당시 도교육감이 승진후보자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되고 자리에서 물러났던 인사비리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효상·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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