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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30 "계약금 포기할테니 계약 해지해 주세요"
잔금마련등 못해 아파트 계약해지 봇물
건설사 “명시된 해지요건 외 안돼” 난감


입주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대전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A 씨는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아예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중도금 이자에 입주기한이 지나면 잔금을 못내 연체 이자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A 씨는 해당 건설사에 "계약금을 포기할테니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건설사 측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지요건 외에 계약해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실물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자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람들 중에 해약금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와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다.

분양 계약자의 계약해지 요구는 종전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 개인사정으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 그동안 이자후불로제 대출받았던 중도금이자와 연체이자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계약자들이 입주 때 계약금만 손해보고 계약해지를 원해 건설사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많다.

B건설사 관계자는 “112㎡형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납입했다면 총 분양대금의 10%인 1737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고 중도금 이자 800만 원 정도를 물어야 해약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해약사례는 4건이지만 경기가 더욱 안 좋으면 해약사례가 더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중인 C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해약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주로 계약금만 포기하는 선에서 해약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사실상 불가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건설사는 3개월 전 계약해지 세대 5가구를 4년 전 가격으로 분양해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계약 해약자체가 불가한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 호소하는 계약자도 있다.

연말에 입주가 시작되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일부 계약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자기 집이 팔리지 않는 데다 새 아파트 전세자도 나타나지 않아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해지해 달라고 요구해 난감한 처지에 빠지곤 한다”고 전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Posted by 대청호블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