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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09 경기도 '道 넘은 지역이기주의'
경기도가 충청권의 염원에 잇따라 먹물을 튀기는 악동짓을 자처해 충청인의 거센 반감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가로채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협잡해 비밀리에 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맞서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김문수 지사가 앞장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어 비수도권과의 대립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우선 ㅤ▲대기업 입지규제 ㅤ▲4년제 대학 입지규제 ㅤ▲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구 규모제한 등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추진해 온 3가지 사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장이전 조세감면 정책,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개발제한구역 지정 정책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4년제 대학의 설립이 금지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 내 부지면적 6만㎡ 이상의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면 국토면적의 11.8%에 국내인구의 48.6%가 몰려 있는 수도권 인구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지방은 낙후될 수 밖에 없어 경기도의 헌법소원은 지방경제 몰락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이유도 이 같은 우려에 기인한다.

게다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공장 신·증설 범위가 확대돼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U-턴하게 되고, 국내 자본은 물론 외국 자본의 수도권 집중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경기도의 잇단 망동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은 45억 4700만 달러(신고기준)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투자액이 전체의 80.4%인 36억 57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인구는 물론 국내·외 자본까지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 데도 경기도의 끝없는 욕심은 멈출 줄 모르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실추는 물론, 국론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서구을)은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빼앗으려고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입지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정도니 기가막힐 따름"이라며 "더 이상 경기도가 허욕에 날뛰지 않도록 비수도권이 철저한 논리와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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