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 갈마지구 4년 갈등끝 '부결'
미숙한 공론화 절차 지적 여론
의견조율 실패…오히려 논란 증폭
다른 공론화 사업들도 결과 부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민선 7기 대전시의 첫 공론화 사업 대상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4년 가까운 갈등 끝에 ‘부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표면적인 문제 외에도 미숙한 공론화 절차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

공론화는 대전의 주요 사안에 대해 찬·반 시민이 모여 숙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양 측의 간극을 줄여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 대전시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이었다.

하지만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찬·반 양 측의 의견조율에 실패한데 다, 부실한 운영으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공론화’라는 이름에 묻혀 시는 행정적 절차나 전문가적 판단조차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등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대전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사업 추진이 결정된 2015년 10월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민선 7기 출범 직후 시민 여론수렴을 통해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여론수렴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까지 도출했지만, 갈등과 논란은 여전했다.

결국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공론화 과정의 미숙한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도계위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될 문제를 두고 공론화까지 거치면서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과정을 거치는 1년여 동안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나 재정 문제 등을 다루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한 채 도계위의 처분이 나오길 지켜보기만 했다.

민선 7기 대전시가 그동안 공론화를 결정한 다른 사업들 역시 합당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지역 자치구간 경쟁으로 치닫은 ‘베이스볼 드림파크’(대전 새야구장) 부지 선정 역시 시민 여론수렴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조사용역이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한 채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오명을 썼다.

또 이제 막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 논란 역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부로 추진경과 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시는 지난 10일 사업 대상지인 기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키 위한 주민간담회를 계획했지만, 주민들이 간담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대화 자체가 무산됐다.

대전시민 정모(51) 씨는 “허태정 시장은 취임 직후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역 현안 결정에 시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취지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시민 여론수렴 절차상 미숙함 등은 논란을 야기한다. 더욱이 찬반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면서 “때로는 수장으로서의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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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립과 논란은 관점에 차이에서 시작됐다.

“도심 내 산림과 공원은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을 반대하는 측과 “계획관리를 통해 시민 이용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지만, 방식을 놓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민특사업에 대한 오해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특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히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찬반 대립 역시 ‘보존’과 ‘개발’이란 인식으로 굳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특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에 따른 공원 난개발을 대처키 위해 정부가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도시공원 내 개인사유지를 지자체가 모두 매입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최선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민특사업은 전체 도시공원 중 일부(30% 이하)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녹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산책 등이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대전 민특사업의 핵심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중 23%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77%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 입장에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갈마지구 내 77%의 녹지를 공원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 때문에 시도 갈마지구를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것이었다.

시의 미숙한 공론화 과정도 대전 민특사업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시정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시민의 공감을 얻어냈지만, 공론화 방식과 진행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등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공론화의 결과가 애초의 ‘권고사항’을 뛰어넘어 마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진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공론화의 권고사항이 대전 민특사업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 민선7기에게 전임 시장이 도입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대전 민특사업의 운명은 도계위에 넘겨졌다.

이미 매봉공원 민특사업이 도계위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고, 지난주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해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가 결정되면서 부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도계위 한 관계자는 “매봉공원이 부결된 가장 큰 요인은 현장방문에서 비교적 산림이 잘 조성돼 있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림지구 역시 현장방문을 위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계위 위원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사업지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를 전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라며 “도계위 위원으로서 공론화가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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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놓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림과 갈마로 사업지구가 나눠져 있지만 월평공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심의 결과를 내놓을 경우 심의기준의 모호함에 따른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전시는 자칫 두 사업지구 모두 부결될 경우 최근의 매봉공원을 비롯한 민간특례사업의 잇단 무산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다.

◆같은 공원 다른 사업지구…도계위 ‘딜레마’

시 도계위는 오는 26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계위는 지난 17일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변 환경 및 훼손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갈마지구 심의를 앞둔 도계위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두 곳 모두 식생이나 훼손정도가 동일한 월평공원에 속해있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전시 등이 용역을 통해 조사한 정림과 갈마지구의 자연생태환경자원 현황을 보면 육상동식물 등의 분포희귀성이나 법정보호종 현황이 두 곳 모두 동일하다. 또 훼손정도나 난개발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사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환경적 측면이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갈마지구 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 부결을 결정한다면, 도계위의 심의 기준 자체에 대한 적잖은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김덕삼 가천대 조경학과 교수는 “두 사업지구 모두 동일한 환경적 특성을 보이며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차원에서 민간특례사업이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만을 부결 또는 추진하게 된다면 도계위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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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민간특례사업 부정적 기류…대전시 ‘속앓이’

딜레마에 빠진 도계위를 바라보는 시 입장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자칫 도계위가 정림과 갈마지구를 전부 부결할 경우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시가 재정으로 매입해야 하는 면적은 크게 늘어난다.

현재 정림과 갈마지구의 사유지 비율은 각각 94.8%와 53.6%로, 시는 매입비용으로 약 330억(정림)과 906억(갈마)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 보상시점에서는 2~3배 이상이 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매봉공원에 대한 재정부담도 턱밑까지 다가온 상태다. 매봉공원의 매입 규모는 갈마지구 다음으로 많은 630억원(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이다. 여기에 행정절차 초기단계인 문화·목상공원 등도 민간특례사업 무산 분위기에 비춰볼 때 재정부담 변수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결국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탓에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선7기의 예산 수반 공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 입장에선 ‘공약 올스톱’이라는 최악의 수도 염두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나 도계위 등은 자체 규정이나 신념에 따라 주장이나 결정만하면 되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시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재정자립도 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시가 짊어져야 하는 중책”이라며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방향을 확고히 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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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 반대 권고안과 함께 재정부담 등의 이슈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도계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갈마지구 사업자인 대전월평파크PFV 측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교통 관련 부분을 보강, 지난달 시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계위 상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 4일 도계위 측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도계위는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통상적으로 도계위 심의 20일 전까지 안건 상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관례에 비쳐볼 때 갈마지구의 심의는 오는 26일이 유력하다.

도계위는 갈마지구의 현 보존실태와 경사도·임상 상태, 도시공원 해제 시 난개발 가능성, 개발지 내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경관계획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계위는 조건부 통과·부결·재심의 중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며, 재심의는 3번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권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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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거듭된 끝에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오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당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권고안에는 37.7%가 찬성, 60.4%가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에 허태정 시장이 도계위에 이 같은 권고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도계위가 권고안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도계위에서 권고안을 마냥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고안의 경우 기술·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시민 의견을 담은 것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보다는 참고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도계위 심의에서 갈마지구 안건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문제도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측이 사업 표류 기간에도 용역비 등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재정부담도 도계위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시에 따르면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가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906억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여기에 동일하게 찬반논란을 거듭하는 매봉공원마저 사업이 부결될 경우 모두 15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접수했던 심의자료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향후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결정짓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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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월평공원(갈마지구)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가 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개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주협은 이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54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이면서 개인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기대했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호 위원장, 손희역·윤종명·구본환·채계순 의원 등 시의회 복환위 위원 전원과 지주협 여한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 대전시 신성순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지주협은 “지난 54년간 재산권을 침해받다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으로 이제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민간특례사업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가 제외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토지주)는 물론 대전시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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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월평공원의 30~40%가 방치된 상황으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될 경우 77%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보다 나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공론화위의 결정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주협 총무는 “지주협이 대전시에 월평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시는 ‘공론화위의 권고사항을 적극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성순 공원녹지과장은 “공론화위가 부정적 결과를 내놨다고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론화위의 권고사항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계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복환위원장은 “시의회 입장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하거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집행부나 도계위에 양측 모두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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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계획서가 25일 대전시에 제출됐다.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 대한 관련 부서의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들의 검토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여부를 판가름할 도계위는 빨라야 오는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공론화위원회 부실 진행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다, 공론화위 과정에 대한 검증단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계위의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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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진행됐던 공론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오류가 발견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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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의 상충이 아닌 절차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대전시와 시의회가 뒷짐만 진 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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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소송 가능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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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공원 지주들이 17일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법적·행정적 절차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무산 위기를 앞두고 공원부지 내 토지주들의 집단반발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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