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종부세 최고세율도 인상
“투기세력 줄어들 것” vs “서민 재산권 축소”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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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 주택시장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고 3.2%로 중과되는 대책이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적적인 전망과, 오히려 서민들의 재산권이 축소되고 자금력이 튼튼한 세대들에겐 새로운 투자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부정론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규제지역인 세종시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규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또한 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국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그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오히려 자금력이 튼튼한 부자들만이 세종시에서 아파트 2채, 3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됐다. 특히 부모 봉양을 근거로 해 위장전입이 판을 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 시민들도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도담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서민들이 아파트 2채를 갖는 것은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다.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될 경우 일반 직장인들은 아파트 2채를 갖기는 평생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기세력들은 사실 자금력이 튼튼한 구조여서, 돈을 가진 자만이 집을 여러 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부세 규제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3.2%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연간 5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아파트 2-3채를 보유한 투기세력들은 연간 수십만 원의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이밖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때에도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종부세 과세 주택에 합산하고,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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