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방안 발표… 고강도 규제 동시 적용
대출축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사진 = 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 너머로 아파트단지가 빼곡히 들어 차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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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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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한정)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거래 규제의 칼날이 세종시를 겨냥한 것이다.

세종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1가구 2주택자는 양도 기본세율에 추가 10%포인트,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추가 20%포인트 더 부과하는 조치도 보태진다. 

정부는 2일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으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 및 기타 7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20개에 육박하는 규제가 동시 적용된다. LTV·DTI가 40%로 강화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고 무주택 서민은 50%로 여유를 주는 등 차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가 10% 완화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안도 담겼다.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가장 강력한 규제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아파트를 팔 수 없다. 재건축 뿐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다. 현재까지 같은 조합 내에서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됐지만, 조합을 달리하면 분양분 당첨에 제한이 없었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받는데,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면서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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