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 선 최순실 적용 혐의 최소 1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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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 씨가 결국 심판대에 섰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도피하듯 독일로 떠난 지 58일 만이다.

최 씨는 3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은 모자에 스카프를 두르고 안경을 쓴 채 차에서 내린 최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최 씨를 전격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현재까지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최 씨에 대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과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0여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 씨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공범 혐의까지 적용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과 기금 유용 부분 수사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대기업에서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스포츠재단은 최 씨가 한국과 독일에 세운 개인회사 더블루K, 비덱 등을 통해 기금이 유용됐다는 정황도 있다. 만약 최 씨가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 불법적인 기금 모집 과정이 드러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자금이 독일 등 해외로 빼돌려졌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연설문 수정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도 핵심 수사 사항이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태블릿 PC 내 수백건의 문건 유출 경로 규명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 PC에 담긴 연설문 등 문건이 초안이라도 최 씨가 본 사실이 인정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각종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공범 또는 주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 씨 명의로 독일에 시가 4억원이 넘는 주택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구매자금이 불법으로 흘러갔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증여세 탈루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

현재 교육부가 감사 중인 이화여대 특혜 입학 역시 사실로 밝혀지면 학사 관리를 방해한 혐의와 최 씨가 교수를 찾아가 폭언을 한 부분 등은 협박이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밖에 최 씨를 둘러싼 주변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당한 금품 거래나 강요행위, 이를 통한 재산적 이익을 취했다면 재산범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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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민연금 최고 수령자 매월 171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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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수령액이 17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충청권 국민연금 최고 수령자는 64세 A 씨로 매월 171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연금 수급액은 월 200만원으로 충청권 최고 수급액과 3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이들은 7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326만 6107명의 월 평균 수령액 36만 3000원보다 6배 이상 많은 연금을 타고 있다. A 씨는 약 24년간 국민연급을 납입해 2012년 3월부터 월 12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급시기를 연기하는 ‘연기 연금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급을 4년 6개월 미뤄 올 7월부터 수령액보다 48만원 많은 171만원을 받고 있다. 2007년 도입된 연기 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시기를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미뤄 연 7.2%(월 0.6%)의 이자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기 기간이 끝난 2016년 7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3%)을 반영해 수급액이 증가했다. 

전국 최고 연금 수급자(200만원)도 A 씨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198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년간 국민연급을 납입 한 뒤 5년간 수급을 연기해 상당한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됐다. 연기 연금제도는 당초 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력을 고려해 연금 수급을 미루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엔 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금 수급을 연기한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2010년 864명에서 지난해 1만 4662명으로 무려 1597%나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는 1%대에 머무르고 소비자물가는 반등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예·적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연기 연금제도 등 정비된 제도를 활용한다면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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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달] 직무관련 없다면 이런 건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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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여전히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법 취지와 다르게 ‘무조건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된 이유도 있지만, 시행 초기 애매모호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해석과 늦어지는 유권해석 문의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 한 달 동안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는 무려 9300여건으로, 이 중 답변이 완료된 건은 1570여건인 16%에 불과하다. 법 시행 후 예상 밖으로 큰 경기 위축이 지속되자, 권익위 역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사회상규’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권익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봤다.

그동안 지자체는 건축심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 민간위원들과 식사가 가능한지 여부다. 이에 대해 권익위 해석을 보면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민간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환영·석별 의미를 갖는 위원의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하다.

공직자 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경우 가액기준 이하 경조사비를 받고 3만원 이상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경조사에서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전통 풍습이고 3만원 초과 식사를 제공해도 제8조 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공직자를 비롯한 일반인까지 저녁 자리가 뚝 끊긴 요즘 눈에 띄는 유권해석이 있다.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를 비롯해 민간인 다수가 함께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했다면, 공직자나 민간인이 식사비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권익위 판단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 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공직자 등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비를 내도 된다.

다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 가액범위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도 비슷하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으로부터 가액기준을 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동료 사이 식사문화는 미묘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등의 가액기준이 넘는 식사 제공에 대해 권익위 판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예스(YES)다. 동료사이 식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가액기준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에서는 식사 제공이 금지된다. 또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 식사는 가능하다. 그러나 인사, 평가 기간 중은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해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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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만 책 한권 분량 취준생들 '그곳이 알고 싶다'




“여지껏 써낸 이력서를 추리면 책 한 권은 될거예요. 이번 기회에 합격증을 움켜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6일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 21세기관 콘서트홀과 로비엔 정장을 입고 이력서를 손에 쥔 대전지역 청년들이 가득했다. 이날은 고용노동부와 대전시, 배재대 대학창조일자리본부가 공동주관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나섬취업콘서트가 한데 어우러졌다. 면접은 대전지역 청년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다소 긴장된 표정의 청년들은 너나할 것 없이 각 면접 부스에 지원서를 내고 예상 답변을 달달 외우고 있었다. 대부분 마케팅·영업관리 등에 특화된 기업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 청년은 “얼마전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라는 뉴스를 봤다”며 “현장 면접에서 당장 합격할 순 없더라도 취업 방식이나 컨설팅을 받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4%로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든 취업준비생들은 기업과 만날 기회가 적다보니 면접장에 발을 들이는 일이 줄었고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설명회가 한창이던 콘서트홀에선 롯데그룹 계열의 코리아세븐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KO), 현대차, SK 등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이어졌다. 

고용디딤돌은 대기업이 취업준비생을 선발해 훈련시킨 뒤 그룹사·협력업체·벤처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다. 대략 2000여명을 선발한다. 교육과 채용이 이어져 일자리 미스매치 감소와 취업준비생의 돌파구로 꼽히고 있다.

처음 설명에 나선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최근 채용 트렌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어서 오후 6시가 되면 사무실에 음악이 나오고 PC가 자동으로 꺼진다”며 “신규 채용의 40% 이상이 여성이고 출산휴가도 남·녀 구분없이 사용할 정도로 사내 복지서비스가 잘 정돈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명에선 광고관련 직무교육과 취업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았다. 광고 콘텐츠로 유명한 TBWA나 농심기획, 현대계열의 이노션 등 대기업 광고계열사 임원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고 해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콘서트홀 밖 로비에선 20여개의 부스에서 대·중소기업의 현장 면접과 컨설팅이 진행됐다. 소주 O2린과 맥키스오페라단으로 유명한 맥키스컴퍼니엔 ‘왜 소주파는 기업이 오페라단을 꾸리고 문화사업을 하느냐’는 문의가 유독 많았다. 논산에 공장을 둔 가구업체 ㈜인아트엔 마케팅과 회계 인재들이 몰려 면접이 진행됐다.

이영복 배재대 대학창조일자리본부 팀장은 “저학년부터 한 직무를 목표에 두고 취업에 도전한다면 고용디딤돌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창조일자리본부는 대전지역 청년 누구나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7일엔 해외 청년 취업을 소개하는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의 ‘K-Move’가 열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의 특강이 진행된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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