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상당수 기계식 주차장이 전원을 차단한 채 방치되고 있어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물주들이 유지·관리비용 등의 부담가중을 이유로 운용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공간 협소를 이유로 차량파손을 우려한 운전자들의 이용 거부가 맞물리며 ‘있으나마나’한 주차공간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24일 대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동구 115개소, 중구 217개소, 서구 510개소, 유성구 236개소, 대덕구 81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빌딩이 밀집된 지역에서 사용이 중단 된 기계식 주차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실제 기계식 주차장 ‘10개소 중 8개소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 기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한국주차설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2년을 주기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사용을 하지 않아 시설자체가 깨끗해 위반사례가 드물 정도”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분의 가장 큰 부작용은 건물 주변도로변에 주차차량이 몰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의 인근 주민 이모(35) 씨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놓고 있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또 건물 연면적 등의 주차공간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 면수 확보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건축허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계식 주차장이 효율적인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지자체의 내실 있는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관할 지자체는 이에 대해 ‘어쩔수 없는 입장’이라며, 소극적인 관리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모 구청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방치하는 것까지 단속할 만한 뚜렷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운전자들도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다만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주차장 활성화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기계식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출입구와 주차구획을 30cm 높이고, 운반기 바닥을 5~10cm 넓히는 기계식 주차장치 확대 등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올 하반기 중에 시행 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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