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항공우주장비가 불량인 것을 알면서도 기술검사에서 합격시켜 항공우주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남 모(48)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 등은 지난 항우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2005년 8월 10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한 항공우주장비업체로부터 납품받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데이터링크 시험장비'가 구성부품이 없어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기술검사에서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5년 7월 15일까지 연구과제를 끝내기 위해 전날인 14일 검사를 의뢰해 기술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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