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클린선거 분위기가 급격히 흔들거리고 있다.

예비후보 4명 가운데 선거법 시비에 직간접적으로 휘말린 후보가 벌써 2명에 달하는 등 클린선거가 정치권의 선거개입과 맞물려 막판 선거쟁점으로 부각될 태세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7일 치러지는 대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선거법위반)로 A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대전 모 식당에서 자신이 돕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 선거구민 7명에게 16만여 원 어치의 식사를 대접하면서 “당선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식사를 대접받은 선거구민 7명에 대해서는 총 27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앞서 모 예비후보도 예비후보등록 이전인 지난해 8월 자신이 저술한 교육 관련 서적 3만 부를 출간한 뒤 1권당 1만 2000원인 서적을 대전지역 유권자 36명에게 무상으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이다.

내달 2~3일 본등록을 앞두고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모 예비후보는 정당의 정치적 중립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관계기관이 출처를 밝혀 엄정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대전교육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제공 및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고 24시간 신고접수 체제도 가동키로 했다.

한편,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는 26일 오후 1시 교내 21세기관에서 대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특별 세미나와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자 4명이 참석해 매니페스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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