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펼쳐 주목을 받았던 대전시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무지개 프로젝트 등 내국인을 위한 뛰어난 복지행정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최우수시책상에 이어 올해 3월 뉴거버런스 리더십 메달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정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관내 다문화 가정은 올해 4월 말 현재 2203세대로 최근 1년 새 15%(294세대)가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한 지원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 전시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시 및 대덕구) 2곳을 운영하면서 251건의 전화 및 방문, 집단 상담을 펼치는 한편 한글지도방문사업, 아동양육지도방문사업, 다문화가족 축제 등 일부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내국인을 위한 여성쉼터를 운영 중인 대전시가 의사소통 미흡, 문화 차이 등으로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결혼 이민자 피해여성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이주민 여성 쉼터’를 운영하지 않고 이혼 등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변 지자체의 이주민 여성쉼터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충남과 충북이 각각 1곳, 전북과 경북은 각각 3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9월 말 현재 304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충남도의 경우 이주민 여성쉼터 외에 다문화 가정 자녀 보육비 지원사업(총 사업비 24억 5000여만 원)도 펼치고 있어 별다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대전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 정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남도는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쉼터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보육비 지원을 수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대전시는 매년 수백 세대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복지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특히 피해 결혼 이주민 여성을 위한 쉼터와 한국 국적이 아닌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별도의 보육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시민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이주민 여성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고 내년 4월 경 개소할 예정”이라며 “한국 국적이 아닌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비는 현재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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