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게 20만 원의 진료비가 지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게 진료비를 부가급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20만 원 범위내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부가급여(e-바우처 형태의 이용권 발급)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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