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풀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택신축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8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도시 주변지역 중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한해 행위제한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행 정도시 주변지역(223.8㎢)은 당시 난개발 및 투기방지 등을 위해 행정도시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4~5㎞ 범위까지로 지정돼 이 중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아 주택 증·개축을 제외한 신축이 제한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도시건설청장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자연취락지구 행위제한으로 완화돼 주택신축과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써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의 9개 면 74개 리에 거주하는 3만 5000여 명의 주민이 그동안 제한됐던 재산권 행사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와 함께 행정도시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방법도 새로이 규정해, 오는 2010년까지 주변지역 관할 3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 총 353억 원을 지원해 마을도로와 하수관거, 마을회관 등 259개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의 80%(282억 원)는 국고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20%(71억 원)는 행정도시 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한다.

한편, 올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3개 시·군 47개 마을에는 이미 1차로 금년 책정된 예산 168억 원의 80%인 134억 원이 배정됐으며 공사는 90% 이상의 착공률을 보여 111곳의 주민공동시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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