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북에서 각종 범법행위로 사법 처리된 경찰관이 3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경찰관'들의 범죄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징계처분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으로 제출 받아 발표한 '경찰이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범죄 처분결과 통보서(무죄판결 경찰관 포함)'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 10월까지 충북도내에서 범법행위로 사법 처리된 경찰관은 모두 31명이다. 한 달에 1명꼴로 범죄를 저지르는 셈이다.

지난 2007년 14명이던 범법경찰관은 지난해 7명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 현재 10명으로 늘었다.

인근 지역인 대전경찰청 20명(2007년 4명·2008년 7명·2009년 9명)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범죄유형도 다양하다.

올해 범법경찰관 10명의 범죄유형은 모두 7가지로 음주사고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음주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2건이 뒤를 이었고, 뇌물수수·알선수재·도박·변조공문서 행사·재물손괴가 각 1건 순이었다.

지난해(7명)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관이 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사법 처리된 경관이 2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의 경우 14명 중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사범이 7명, 독직폭행 2명, 상해 및 폭행 2명, 허위공문서작성·뇌물수수·상습도박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뇌물수수 등 고의범죄 발생률이 증가되다보니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파면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2명, 정직 2명, 견책·계고·특별교양 각 1건 등이다.

지난해와 2007년은 정직과 해임, 감봉, 해임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파면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경찰관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경찰이 당사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사회 부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경찰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경찰 스스로가 먼저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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