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조직 선배들로부터 '교육' 명목의 폭행을 당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범죄단체구성ㆍ활동)로 기소된 A(28)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소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할 뿐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행위의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의사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이 속한 폭력조직의 상부 조직원들은 2006년 10월 조직 운영 방식을 문제삼아 집단 반발하는 후배들을 불러모아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쳤고, 검찰은 이 부분도 '범죄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보고 A 씨 등을 기소했다.

A 씨 등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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