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돈 없는 서민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고금리·고물가의 민생고를 견디다 못한 서민들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나 빚보증을 잘못 서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2000만 원 이하 금융소액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 빚보증을 선 보증보험회사들이 빚을 진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구상금 소송이다.

원고는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 보증보험 회사들이고 피고는 대부분 개인이거나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이다.

실제로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A(44) 씨는 지난 8월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1800만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A 씨는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갚으려고 했지만 금융회사들이 더 이상의 대출을 꺼려해 결국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경기침체의 그늘은 금융소액사건(소송물 가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민사소액사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월까지 대전지법에 접수된 대출금반환청구 소송 등 금융소액사건은 1만 74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805건보다 10%가량 늘었다.

더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금융소액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경제의 여파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제난으로 서민들이 법원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주식에서 큰 손해를 본 것을 비관한 B(61·대전 유성구)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B 씨는 부인이 퇴직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최근 주식 폭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것을 알고 이를 비관,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광풍처럼 몰아치는 경제난으로 인해 서민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언제 풀릴지 모르는 경제악화로 2000만 원을 갚지 못한 서민들이 소송을 당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Posted by 대청호블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