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경기불황에 고유가 등으로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자 올 상반기 경비원 수를 반으로 줄였다.

보통의 아파트처럼 각 동(棟)당 2명이 2교대로 근무를 해왔으나 이를 1명으로 줄여 2개 동 경비원이 2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경비인력을 감축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감시·단속업무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고용을 유지하면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1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감시·단속업무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4000원)의 80%가 적용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제도는 2011년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비교적 피로가 적은 감시업무를 맡는 경비원과 물품 감시원,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실제 근로시간보다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 기사와 전용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외에도 해고를 자제하거나 신규 채용 시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55세 이상 1년 이상 고용시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 18만 원씩 5년간)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직업안정기관 등에 등록된 50세 이상 채용시 최초 6개월간 월 30만 원, 이후 6개월간 월 15만 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시 6개월간 월 30만 원) △교대제전환지원금(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근로자 수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 180만 원을 1년간) △정년연장장려금(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시 연장된 기간의 1/2 기간 동안 최대 5년간 월 30만 원) 등도 지원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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