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세종시특별법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지만 결국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6월 임시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세종시법과 관련 18대 국회 들어 7개월여 간 논의를 벌였으나, 아무런 결과물을 얻지못해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15일 자정에 가깝도록 심사를 벌인 결과, 충북 청원 일부지역은 세종시 편입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시행시기 등의 쟁점사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소집키로 했다.

자유선진당 행안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아산)은 16일 “중요한 쟁점들이 대부분 정리됐고 시행시기만 남은 상태”라면서도 “문제는 국회 일정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 6월 임시회 일정상 이번 회기 내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 역시 9월 정기국회로 넘겨 세종시법 쟁점에 대해 심사를 하겠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이번 6월 임시회 회기가 오는 25일까지로, 한나라당은 회기 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련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실력저지를 불사하겠다는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세종시법의 본회의 통과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처럼 세종시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전체적인 세종시 관련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한나라당이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 연장을 수용할 경우 세종시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세종시법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종시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국회가 현실적으로 세종시법을 토론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정기국회에서 세종시법이 합의처리 되더라도 전체적인 일정이 늦춰진 만큼 시행시기도 2011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쟁점사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오는 12월 임시회까지 세종시법 논의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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