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지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이 겉돌고 있다.

현행 보훈대상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상이등급별로 철도와 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여객선, 항공기 등을 이용할 때 무임 또는 할인혜택을 받도록 돼 있지만 버스회사들의 무관심과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부재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특히 일부 보훈대상자들의 경우 버스기사 등 대중교통 관계자들과 낯 뜨거운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아예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2000년 군 복무 중 좌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2002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김 모(31) 씨는 최근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했다.

상이군경 7급인 김 씨는 시내버스 등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상이군경회 회원증 카드를 버스기사에게 내밀었지만 버스기사는 “왜 무임승차를 하느냐”며 “이런 카드 모르니 돈을 내지 않을 거면 내려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은 꼭 이런 경우가 생긴다”며 “처음 승차를 거부당할 때만 하더라도 버스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탓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돈을 내고 탄다”고 말했다.

김 씨는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속버스의 경우에도 상이군경회 회원증을 제시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어 불편함을 느낄 때도 많다”고 말했다.

청주보훈지청에 따르면 충북도내 보훈대상자는 5월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1만 300여 명, 고엽제 1300여 명, 월남전과 6·25참전 유공자 1만 9000여 명 등 총 3만 3000여 명.

충북지역의 경우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연단위로 계약, 연합회가 예산을 배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전반을 맡고 있지만 보훈대상자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실을 모르는 버스 등 대중교통 기사들이 태반이다.

일선 버스회사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운전기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숙지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사들조차 이를 헷갈려하기 때문이다.

청주의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기사들에게 따로 교육을 하거나 관련 게시물 등을 벽보로 이를 알리고 있지만 운전기사들도 바뀌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보훈처는 오는 8월 달 이후 신용카드에 부착되는 교통카드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민원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보훈지청 관계자는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해 민원이 발생해도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상이군경회에 버스회사 등과 지속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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