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국내로까지 일파만파 확산되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주부, 학생,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상 토론을 마련,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각계의 시각을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편집자

◆조은경 (주부)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먹어야 할 지 걱정이다. 멜라민 파동 이전에는 쉽게 과자 등 가공식품을 아이들에게 사먹였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나처럼 직장이 없는 주부들은 간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 당연하게 됐다. 유제품이 들어가는 식품은 원산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습관이 된 지 오래고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아예 손도 대지 않게 됐다. 아이들 간식을 대부분 용돈으로 대체하는 주부들은 용돈을 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답답해 하는 모습을 보면 같은 부모로서 안타깝다.

멜라민 파동이 불거지고 있지만 초등학교 문구점은 여전히 국적 불명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이 판매되고 있다.

초등학교 문구점에서 파는 과자, 아이스크림을 살펴보니 99%가 출처불명, 국적불명의 식품이어서 매우 놀랐다.

매일 아이들을 따라 다니면서 먹는 것을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고 한숨만 나온다.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먹는 식품 전반에 대한 투명한 안전도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서민들이 음식에 대한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승준 (대전 문정초 학생회장)

"뉴스를 통해 중국산 멜라민 첨가제품 소식을 접하고 정말 황당했다.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자녀에게 먹일 것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재료들을 넣을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그런 유해성 과자들을 먹어왔다는 데 가슴이 철렁했다. 친구들끼리도 과자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이번 멜라민 공포로 과자류는 불안해서 먹을 수 없게 됐는데 이젠 정말 군것질할 거리도 없다.

이번 멜라민 사건을 보면서 학교에서 교육이 중요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저학년의 동생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담임선생님과 선배들이 앞장서 지도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건 그런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와 학교주변 가게들에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멜라민 뉴스가 나온 후 대전 서구의 한 대형 마트를 갔었는데 뉴스에 나온 제품을 2개 묶어 할인판매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걸 보면서 '이걸 누가 사먹으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했다. 일본에선 식품회사에서 몸에 나쁜 재료가 발견될 시 폐쇄 조치를 취한다든지 엄청난 벌금을 가한다고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것 갖고 장난치면 혼난다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숙자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

"멜라민 분유파동으로 국민들이 또 허둥대고 있다. 중국산뿐 아니라 뉴질랜드 분유원료에서도 소량이지만 멜라민이 검출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8일 식품집단소송제, 원산지표시제 강화와 유해식품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정합동 식품안전 7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식품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대책에 시큰둥하다. 정부의 식품안전 대책에도 불구, 위해식품 유통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납 꽃게, 불량 만두, 기생충알 김치, 멜라민 파동 등 수입 먹거리 파문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면에는 정부의 무사안일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만 마련했지 이의 시행에는 등한시한 결과, 작금의 사태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뒤늦은 대책 마련에만 골몰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철저히 실현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소비자들도 정부의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통단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상시 감시하는 먹거리 문화 전반에 대한 '사회적 자기 책임(self-responsibility)'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성근 (유통업체 대표)

"중국발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파만파다. 돈 조금 벌어보겠다고 우유에 멜라민을 섞어 붓는 세상이다. '너희야 죽던 말던, 내 알바 아니다'는 중국 낙농업자들의 행태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중국발 멜라민 파장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렵다. 과자와 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멜라민이나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멜라민 파문 이후 영세 슈퍼들의 매출이 반토막으로 잘려 나갔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과자류는 찾는 사람이 없고 덩달아 유제품과 커피믹스 판매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슈퍼들은 아이들이 사갔던 과자류를 부모들이 가져와 반품해 달라는 성화까지 더해져 벌었던 돈마저 내줘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먹을거리 유통체계가 글로벌화된 마당에 원산지 탓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체계를 강화하고 부적합 식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정보공개,부적격품의 유통금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정현 (배재대 가정교육과 교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는 그 중요성 이상으로 국가, 기업, 국민 모두가 관여하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이번 중국발 멜라민 사태의 경우 우리나라 식품안전시스템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원료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국가와 수입·관리체계에 소홀했던 기업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도 선정적인 언론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금의 현실보다는 앞으로 소비자, 기업, 국가가 다 함께 반성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식품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행동의 생활화와 정보 공유, 국가 감시, 관리감독시스템과 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이 철저히 확립되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앞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길일 것이다."

◆신숙용 (대전시 복지여성국장)

"지난달부터 터진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최근 뉴질랜드 멜라민 분유로 이어가는 듯했지만, 다행히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분유와 우유, 치즈,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43가지 643건의 시료에서 멜라민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뉴질랜드 타투아사로부터 수입된 치즈·분유·버터·유청단백분말 등 33개 제품도 정상으로 판정됐다.

대전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구·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백화점과 대형유통 전문업소, 슈퍼, 편의점, 학교 주변 문구점 등 1721곳을 점검, 멜라민 검출제품 19건(68.742㎏)을 회수했다. 일시 유통·판매금지 제품 87건을 수거 검사해 결과를 분석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926.067㎏을 봉인 해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회수가 취약한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멜라민 검출제품을 조기 회수하고, 일시 유통·금지식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검사를 완료하겠다.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거주지 인근 판매업소에서 멜라민 검출제품이 유통·판매되면 시청(보건위생과), 구청(위생과), 대전지방식약청 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달라."

◆전은숙 (대전지방식약청장)

"식약청 내 비상대책추진반이 구성돼 멜라민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자체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중국 현지 OEM 제조회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OEM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품질관리를 하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식품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학교 주변 문구점 등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판매되는 제품에 유통기한·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미비하고 사용금지 색소나 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경우 이러한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소를 철저히 관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전담 관리원이 적극 관리,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에 나서겠다."

 정리 =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토론회 참석자]
신숙용  대전시 복지여성국장
전은숙  대전지방식약청장
김정현  배재대 가정교육과 교수
이숙자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
조은경  씨(주부)
조성근  씨(유통업체 대표)
이승준  대전 문정초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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