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을 갚지 못하는 지적장애 부부에게 몹쓸 짓을 한 사채업자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7일 사채를 갚도록 하기 위해 지적장애 부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부족해 부인을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키기 위해 낙태수술까지 시킨 무등록 대부업자 최 모(43) 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임신 5개월 째인 지적장애 부인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한 대전 모 산부의과 의사 A(50) 씨를 업무상 동의 낙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해 7월경 지적장애 2급인 C(35) 씨 부부에게 35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게 하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며 임신 5개월 째인 C 씨의 부인을 낙태수술 시킨 후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장애부부는 휴대전화 연체요금과 카드대금 미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사채업자들을 찾아가 돈을 빌렸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강요에 의해 낙태수술은 물론 도우미 일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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