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가 제기한 감사처분 이의신청을 대부분 기각시켰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서원학원 이사 전원 승인취소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해당 사유가 안돼 아예 각하됐으며 교직원 중징계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됐다.

교과부는 수일 내 서원학원에 대해 계고처분을 내린뒤 계고기간(통상 15일) 내 이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 승인 취소를 확정하고 관선이사 파견 사안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서원대학교는 당초 교과부의 감사결과대로 교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 등을 실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내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인목 전 이사장 퇴진 등 현 서원학원 경영권 교체 여부는 내달 중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감사팀 관계자는 "서원학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검토해 극히 일부를 수용(경징계를 경고로 완화)했지만 대부분 기각처리했다"며 "이사 승인 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데도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나 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았다(일종의 각하)”고 말했다.

서원학원에 대한 계고(시정요구)와 이사승인 취소 사안을 다루는 교과부 대학경영지원과 관계자는 “수일 내 계고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이행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 전원 승인 취소와 함께 관선이사 파견건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 상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원 인수를 재천명한 현대백화점그룹에 서원학원이 넘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관선이사 파견 전에 학원 양도양수 협상이 타결돼야 경영권 이전이 수월하지만 현재 박인목 전 이사장측과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이에 대한 협상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관선(임시)이사 파견후 정이사 선임 등 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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