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와 계약자 집단환급 결정으로 건설이 무산된 청주 용암지구 신성미소지움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소송공청회’를 열고, 환급받지 못한 잔여금액에 대해 청구소송을 강행키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소송인단을 위한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보내고 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청남’ 측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인지 등을 포함해 세대당 평균 30만 원 선이지만, 이를 계약세대로 곱하면 총 금액은 최대 2억 원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가 나와 있는 사안 임에도 무리하게 소송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것.

대한주택보증의 계약 보증에도 불구하고 미소지움 계약자(738세대)가 환급받지 못하는 부분은 크게 4가지.

우선은 △10여 세대가 낸 총 4억~5억 원으로 추산되는 선납중도금이며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총 분양금의 10%) △발코니 확장 비용 △아파트내벽 도색 비용 등이다.

비대위와 법무법인 ‘청남’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선납중도금, 발코니 확장대금 등에 대한 환급 및 보증 채무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도색 대금 6000여만 원을 받은 N모업체에는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다는 것.

시행사인 신성건설 및 윤우디엔씨 등에 대해서는 건설 무산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일찌감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상태다. 김준기 비대위원장도 그동안 환급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손절매를 하자는 것이다”고 이 같은 손해상황을 상당 부분 인정했었다.

실제, 선납금의 경우 대주보 주택보증약관(4조 6항) 및 분양계약서 등에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할 때는 보증이행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주보 관계자는 “선납금은 이자 등의 할인 목적으로 계약자와 시행사 쌍방 간에 이뤄진 거래로 정상적 계약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총 분양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청구도 문제다.

공동시행사인 ‘윤유디엔씨’는 경제적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판정이 난 상태고, 신성건설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승소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이겨도 언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 그동안 사례로 볼 때 기업회생절차는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돼 왔으며 파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시행사 부도 이후 건설이 가능함에도 계약자가 환급을 희망해 무산된 아파트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도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다.

청남의 김기정 변호사는 “귀책사유로 분양을 못할 때는 3개월 이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청구에 실익이 없는 윤운디엔씨 보다는 신성을 상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위약금 소송은 아니다는 이야기다.

신성건설과 대주보를 상대로 하겠다는 발코니 확장비용 반환 청구소송도 맥락은 마찬가지다. 대주보는 보증대상이 아니며 신성건설은 회생절차 중이라는 평가다.

건설업계에서는 “신성건설의 부도로 대주보의 손실은 물론이고 공동 시행사, 협력업체 등이 구상권 청구 등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같은 소송이 가능하다면 누가 건설을 하겠느냐”고 개탄해 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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