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치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노동인권센터는 22일 오후 2시 대전 중구 선화동 충남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충남 모 경찰서 직원들이 유치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긴 푯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21일 오후 5시경 집시법 위반 혐의로 박 모(31) 씨와 이 모(33)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던 중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돌아갈 수 있겠냐”는 이들의 요구를 경찰이 거부한 뒤 강제로 유치장으로 넣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경찰이 욕설과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 유치장 안에서도 2시간 가까이 수갑을 뒤로 채워 놓는 등 유치인 훈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충남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경찰이 유치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유치인 훈령을 위반했다”며 “수갑을 뒤로 채워놓는 것은 형무소 징벌방에서도 볼 수 없는 행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과도한 폭력이라는 것은 단지 그 쪽의 주장일 뿐”이라고 논란 자체를 일축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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