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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전시가 공공의료기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불가피하게 야기될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유치의향서를 내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25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건립대상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이었고, 대전과 겨룰 경남은 지자체 소유 토지를 확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로서는 대전이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지역에 세워지면 조기에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받게 돼 신체기능을 회복하거나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의료기관 건립 필요성은 높게 평가되지만,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한다는 점에 운영주체가 될 지자체들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계획서만 봐도 건립비는 절반만 지원해주고 운영비는 아예 언급되지 않고 있다. 건립대상지로 대전이 선정되면 시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로만 최소 77억 원을 더해야 한다. 정부가 끝내 운영비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타 시·도 사례를 볼 때 시가 첫 해 3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메꿔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낭비의 개념이 아닌 복지 차원의 지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적자분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모두 지자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지방재정을 생각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전시립의료원 설립도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대전시는 동구 용운동 선량지구에 시립의료원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사업성 검토를 위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예타를 통과하면 시립의료원을 짓는 데 필요한 건립비 절반은 정부에서 지원받지만 이곳 역시 지방의료원인만큼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적게는 30억 원, 많게는 50억 원 안팎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기관 건립과 운영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송대학교 최권호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방정부 혼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기 힘든 곳들도 있다. 공공성 차원이라면 당연히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안정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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