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청탁금지법·구제역… 충남 한우농가 "울겠소"






보은·정읍이어 연천서 구제역
소비위축·소값폭락 불안 고조
농가들 “잇단 악재 앞길 막막”   
발생지 1년간 수출도 제한






사진/ 연합뉴스






충남 한우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값싼 수입산, 김영란법, 경기침체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산업규모 및 매출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마저 꿈틀하면서 한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5~6일 충북 보은 젖소농장과 전북 정읍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370여마리(젖소 195, 한우 174)가 살처분 됐다.

이번 우제류 구제역은 지난해 3월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 이후 11개월여만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의 항체형성률이 95% 이상을 육박하고 있던 상황에서 터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젖소와 한우에서 구제역이 터지면서 가뜩이나 움추러든 한우업계가 더욱 움추러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소값 폭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다. 최명식 전국한우협회 대전충남도지회장은 “가뜩이나 김영란법, 경기침체 등으로 고기 소비가 안돼 소값이 형편없는데 구제역마저 터져 눈앞이 막막하다”라며 “업계 내부에서 구정(설) 때보다 소값이 오르고 있어 긍정적이었는데, 구제역이 터져 자칫 소비가 줄거나 소값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소값 폭락 문제 이외에 AI 당시 계란값이 폭등했듯, 젖소 구제역으로 우유 등 유제품 가격 등 연계 상품의 물가 상승 피해도 연쇄적일 수 밖에 없다.

또 단순 소비 위축, 소값 폭락, 물가 상승 이외에도 수출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충남은 지난해 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우제류 육류 수출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신선육은 홍콩·마카오·캄보디아 등으로 수출되는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콩의 경우 구제역 발생시 해당 지역의 제품을 1년간 전면 수입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를 채결했다. 지난해 국내 총 한우 수출 규모는 47톤, 347만 8000달러로 수입 규모(36만 2000톤) 대비 큰 비중은 아니지만, 구제역 발생 시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수출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광역) 단위로 수출이 묶이는 만큼 타 시·도 사육장·도축장 소로 충당하면 전체 수출액에 큰 피해는 없다”라며 “하지만, 현재 충남(지난해 3월 발생 이후 1년간)·충북·전북의 수출이 묶였고, 향후 강원 등 대규모 축산 광역지자체서 발생할 경우 수출길이 묶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연천에서도 114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 현재 정밀검사 중으로 결과는 9일에 나올 예정이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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