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제출과정 개인정보 노출 논란거리







카드·교육비·기부금 액수 등
서류 처리과정서 노출 쉬워
소득세법 보호조항 신설 필요






사진/ 연합뉴스





#. 올해 직장생활 6년 차인 권모(32·여·대전 서구) 씨에게 지난해 연말정산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회계담당자가 권 씨의 공제신고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액수를 동료들에게 무심코 말했고 소규모 기업인 탓에 삽시간에 이야기가 회사 전체로 퍼졌다. 권 씨는 개인정보 보호위반 관련 법적 조치까지 고려했지만 회계담당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포기했다.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연말 정산서류 접수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140조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말정산은 해당 조항에 따라 개별 직장인이 회계담당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관할 세무서에 이를 일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장인의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액수가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맹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제신고서 내 개인 소비와 교육·의료·기부생활 규모 등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만큼 이를 회계담당자 등 제3자로부터 보호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소득세법 내에 공제신고서 제출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전무한 상태. 회계담당자가 과실 또는 의도적으로 유출한 정보로, 직장 내 정보공개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양산되고 있지만 제동을 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부주의는 공제신고서를 점검해 일괄제출하는 회계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윤리 문제인 것 같다"면서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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