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달] 직무관련 없다면 이런 건 해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여전히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법 취지와 다르게 ‘무조건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된 이유도 있지만, 시행 초기 애매모호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해석과 늦어지는 유권해석 문의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 한 달 동안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문의는 무려 9300여건으로, 이 중 답변이 완료된 건은 1570여건인 16%에 불과하다. 법 시행 후 예상 밖으로 큰 경기 위축이 지속되자, 권익위 역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사회상규’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권익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봤다.

그동안 지자체는 건축심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 민간위원들과 식사가 가능한지 여부다. 이에 대해 권익위 해석을 보면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민간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환영·석별 의미를 갖는 위원의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하다.

공직자 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경우 가액기준 이하 경조사비를 받고 3만원 이상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경조사에서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전통 풍습이고 3만원 초과 식사를 제공해도 제8조 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공직자를 비롯한 일반인까지 저녁 자리가 뚝 끊긴 요즘 눈에 띄는 유권해석이 있다.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를 비롯해 민간인 다수가 함께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했다면, 공직자나 민간인이 식사비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권익위 판단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 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공직자 등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비를 내도 된다.

다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 가액범위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도 비슷하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으로부터 가액기준을 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동료 사이 식사문화는 미묘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등의 가액기준이 넘는 식사 제공에 대해 권익위 판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예스(YES)다. 동료사이 식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가액기준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에서는 식사 제공이 금지된다. 또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 식사는 가능하다. 그러나 인사, 평가 기간 중은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해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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