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밤 10시 경 청주시 상당구 금촌동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형사 7명이 들이닥쳤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피부관리실로 보이지만 벽처럼 보이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샤워장과 욕조가 갖춰진 방 3개가 눈에 들어왔다. 업주 이 모(55) 씨는 젊은 여성 2명을 고용해 남성들로부터 현금 10만원(카드결제 11만 원)씩을 받고 성을 팔았다.

경찰은 현재 업주 이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성을 매수한 남성 50여 명을 조사 중에 있다.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자리잡은 한 휴게텔도 마찬가지. 말만 휴게텔이지 현금 5만 원에 성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는 가운데 청주에서 성업 중인 대부분의 휴게텔, 안마시술소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것이 한 경찰관의 설명이다.

오는 23일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집창촌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상당히 근절됐지만 '안마시술소', '휴게텔', '이발소', '인형방' 등의 상호를 내걸고 변칙적인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업소들은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불꺼진 홍등가 대신 유흥가를 중심으로 성매매를 홍보하는 전단지(속칭 찌라시)를 시작으로  변종 업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4년 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불구, 사회 곳곳에서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는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돈을 주고 애인(?)을 구해 모처에서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형태의 업종도 생겨나면서 성매매특별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싶어도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속인력의 한계를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한 경찰관은 "변태 업소를 적발한다고 해도 성매수자 수십 명을 조사하다 보면 시간상 다른 곳을 단속하기도 여의치 않다"며 "그렇다고 이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기에 대대적인 단속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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