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안에는 충청권 주민과 지자체, 시민단체,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을 입지로 명기하지 않아 극도의 실망감을 안겨 줬다.

정부는 상반기 내 기본계획 마련 시 입지선정을 밝힐 예정이어서 충청권 명기에 대한 단일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달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으며 같은 달 23일 입법예고 됐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체계 확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기능지구 입지선정 △국제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 △비즈니스 환경 조성 △국제화된 우수 도시환경 조성 등이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0명 내외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정부 시책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입지를 최종 선정하면 국토해양부가 해당 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기능지구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국제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되며 기초연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대형기초연구시설(가속기)도 설치된다.

제정안에는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해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에서 창출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기반을 갖춰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시범지역으로 조성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 법안에 특정지역을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학벨트 조성은 정부에서 충청권으로 그 공이 넘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거점지역 지정 시 충청권 지자체들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과학벨트를 거점 지구, 기능 지구로 이분화해 자칫 정치적 배분에 따른 나눠먹기 등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6월까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기로 돼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입지를 명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충청권 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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