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전에서는 1·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 모(34)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 고속버스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허벅지 이하 부위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근접 촬영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의자가 자리를 옮겨 계속 촬영을 시도함에 따라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5시경 광주발 대전행 고속버스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앞자리에 앉아 있던 김 모(21·여) 씨의 허벅지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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