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키로 하면서 시설재배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밝힌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되는 면세유 유종 가운데 경유가 제외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농업용으로 사용돼야 할 면세 경유가 자동차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어 부정유통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세재개편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정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열교환식온풍난방기 및 온수보일러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부터 경유사용을 제한했고, 직화식 온풍난방기의 경우 다른 기름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인 만큼 내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난방기에 대해서도 경유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도내 농가들은 난방용 면세경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기름값 부담에 따른 생산원가 인상으로 시설 재배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걱정이 태산이다.

진천군 화훼농가 신 모(63) 씨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면세유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공급마저 중단된다면 영농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며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된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등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 농가의 경영난 가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유용 온풍난방기에 등유를 넣을 경우 수명 단축이나 연료펌프 이상, 열효율 저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농가의 설명이다.

청주시 A농기계 부품센터 한 관계자는 "등유는 경유보다 열효율이 떨어지고 연료로 사용할 경우 기계 마모도 심해지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경유용 온풍난방기 등에 등유를 넣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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