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주류에서 지난 3월 인수한 ㈜충북소주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주류는 충북소주에 별도의 업무전담팀을 구성해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경영에 착수했다.

2일 충북소주에 따르면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과 함께 이달 중순이면 매각과 관련된 모든 작업이 완료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결정 나면서 이번 매각 작업은 사실상 법인명 변경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충북소주와 충북주류비즈, 충북롯데비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롯데주류는 2일 오후부터 업무전담 직원 2~3명과 태스크포스팀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들은 공장 증설업무 등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매각 협상에서 롯데주류는 현 충북소주 직원의 100%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롯데 본사에 준하는 급여 지급, 전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소주 관계자는 "충북소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주만 변경될 뿐"이라며 "기존 충북소주에서 출시한 브랜드는 계속 주력 상품으로써 지역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은 향후 시장 규모를 판단해 롯데 본사 측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충북소주에 보내줬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주류 관계자는 "인수 후에도 충북소주의 '시원한 청풍'이 충청북도의 명실상부한 대표 소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 확대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8일 롯데주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충북소주 지분 100%를 350억 원에 인수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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